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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  | 이** | 24-06-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3월 말부터 주 2회 8시간씩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실 근무시간은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지만 휴게시간 1시간씩을 빼서 주 14시간치 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근무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휴게 공간이 없으며 식사도 손님이 없는 시간이나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 짬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받지 못한 시급과 주휴수당을 제가 빋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0 13:1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특정된 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16시간의 급여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이 특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편의점의 특성상 쉴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즉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16시간 급여 및 주휴수당 역시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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