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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근무시간 > 휴게  | 박** | 24-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는곳이 주방일도하면서 메뉴도 빼고 포장도 해야하는곳입니다. (홀X 배달만)4시ㅡ12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총8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있는걸로아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몇없어서 주휴수당이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지 궁금마고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잇는걸로아는데 그런건 말씀 없으셧고 계약서도 아직입니다.(주문없음 쉬는데 재료준비로 별못쉼 그냥 담배하나 핌) 근데 제가 16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최저시급으로 안주고 10일날 월급 금액으로 준다는겁니다.근데 수습기간동안 그만 둘시 받아간 월급금액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감한다는거예요.이것도 맞는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0 12:5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가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몇명밖에 없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은것 같은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해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하는데 근로자분께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명확(주문없음 쉰다는 근로시간을 특정하는데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하므로 임금체불이 발생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16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최저시급으로 안주고 10일날 월급금액으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수습기간동안 그만 둘시 받아간 월급금액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감한다는 거에요?"  <--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급제나 일급제 월급제인지 불명확하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시급제나 일당제 같은 경우에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구요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월중도에 퇴사하면 일한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월 1회 이상 고정일에 지급하기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난달 근무한 내역을 정산하여 매달 10일날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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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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