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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습 임금 및 부당해고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찾아가 저번 주 금요일에 알바생 분께 일을 배운 후 어제(월요일) 처음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 시급 6500원(기본 시급 7000원)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오후 6시 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른 가게들도 최저 시급을 맞춰서 주지 않는다며 다른 알바생에게도 시급을 7000원씩 주고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자 저는 3개월 수습 기간만 끝내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아니다, 됐다, 네가 최저 시급 이야기를 해서 내 기분이 나빠졌다. 수습 기간에는 내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고등학생을 일부러 뽑지 않는다면서, 고등학생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저를 뽑은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께 다른 알바생에게도 시급을 7000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에 위반된다며 신고할 거라고 말하니 계좌를 달라고 어제 일한 치 시급을 입금해 주겠다며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했고, 점장님은 더 이상 저와 이야기를 하기 싫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후에 입금할 테니 계좌를 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부당 해고가 적용이 되는지, 또 이 일이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9 14:36: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성년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해당연도의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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