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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금 > 없음  | 황** | 24-06-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생년이 99년도까지만 있어서요 75년생 직장인이고 투잡으로 알바진행(4시간30분근무) 3.3%근로소득만 제외 투잡으로 알바는 4대보험 미가입 금년6월퇴사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퇴직금이 없다고함 미가입하면 퇴직금이 없는건지요?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할려고함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8 16:40: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공제는 사업소득이므로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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