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신고 및 수당, 1년9개월 사대보험미가입 퇴직금 및 실업급여

해고 > 부당해고  | 구** | 24-06-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부당해고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2022년 9월 ~ 2024년6월14일까지 일한 사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41: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금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사업장 및 공단에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