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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출연계약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에 시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행사에 참여하는 공연출연계약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17 14:41: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 제공하고 주휴수당 요건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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