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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린 후 급여 입금 기간

임금 > 기타  | 이** | 24-05-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4/26 부터 일하기 시작해 5/16 당일 해고 문자 받았습니다 상지씨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상지씨 짧은 근무요일이라 거 의 한달 되어가는데 아직도 교육기간이고 제 입장에는 그만하시고 더좋은 근무지 찾 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카톡 보내셨고 저번달 이틀 일한 급여는 주셨고 이번달 삼일 일한(총 9시간)급여를 빨리 받고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싶이 1일부터 말일까지 를 다음달7일까지 입금해드리는겁니다 급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한 수습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급여를 더 일찍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급여신고는 꼭 정해진 날에만 신고하는 건가요? 급여신고 없이는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7 14:18: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따라서 상담자께서 5월 1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날인 17일부터 14일 이후인 5월 30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급여지급과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은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조금더 일찍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


2. 5월 31일 이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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