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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전** | 24-05-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ofc가 계속 cctv를 보고 사장님께 계속 앉아있는다 이러면서 자르라고 했다는데 ofc는 계속 cctv를 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1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32:28

cctv를 개인 감시의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고객들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목적으로 설치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1)근로자이고 (2)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고하고 (3)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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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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