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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과 씨씨티비와 하루 근무 시간

기타 > 없음  | 함* | 24-05-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에는 8시간 근무하여 중간에 1시간 쉬는시간과 밥 시간을 준다며 1시간은 빼서 월급을 주는데 두 번정도 빼고는 1시간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쉬는 날에는 씨씨티비를 항상 보며 매장이 바쁘지 않으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만 근무를 시키고 보냅니다 법에 문제가 안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6 16:13:46

1. 휴게시간이라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안되어서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형식상 휴게시간이라고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2. CCTV 감시는 보안상 설치한것으로 주장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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