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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기타 > 없음  | 백* | 24-05-1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없다면 사장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데 벌금형과 시정명령 받나요? 벌금을 50만원이상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11: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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