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야간수당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기때문에 6천원으로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야간수당은 따로 받을수없고 기본시급을 받을수있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업주 처벌로 들어가며 그만둔 후에 차액에 대해 지급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록을 따로 체크해두는게 좋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4.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여 4대보험료를 꼭 납부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신청하여 내는것이며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에 해당 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