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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야간수당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평일 6시30분~세벽1시 주말 4시~세벽1시 시급6천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2017년 최저시급이6천4백70원이잖아요 점장님이 그대로 시급 6천원으로 하자고 해요 야간수당이 있는지도 몰랏는데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앞으로 2달더 일할계획인데요 강하게 요구했다가 짤릴까 봐 불안해서요 근로계약서도 7일다쓰면 보험료를 지급해 야 된다면서 안썻어요. 2달후에라도 따져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요구하면 아무래도 짤릴것같아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기때문에 6천원으로 받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야간수당은 따로 받을수없고 기본시급을 받을수있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업주 처벌로 들어가며 그만둔 후에 차액에 대해 지급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록을 따로 체크해두는게 좋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4.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여 4대보험료를 꼭 납부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신청하여 내는것이며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에 해당 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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