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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 조교 알바를 해 왔습니다.선생님께서 잘 대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름방학 때도 오래햇지만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갔지만 주휴수당 문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오래 일하여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정해진 날은 화목토이고 아침9시부터밤10시까지 아이들 봐주고 중간에 밥 시간 2시간 제외하면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시급은 9천원이구요 이렇게 두 달을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요청할경우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여쭤보시고 주휴수당이 미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요청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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