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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을 찾다가 요새 주휴수당 광고하는걸 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알바가 아닌 정직원으로 주 6일 12시간씩 평일휴무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있는 경우에도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기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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