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기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