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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 하게되면서 면접이랑 교육받고 알바들어가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육 후 알바시작 전에 연락이 와서 취소됬다고 교육비는 약속했던대로 준다고 하면서 알바때 필요한 용품 다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보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연락을 안받으시네요.교육비는 32500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임으로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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