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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못받고 일방적 통보 해고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 12월 말부터 필동에 있는 cu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2016년 8월 중순쯤 점주님이 이번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일방적 통보 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오전 근무자로 오전 여덟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하루9시간 토,일 이틀해서 1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었어요. 주휴수당의 뚜렷한 의미를 안지 별로 안되서 이제와서 신고 할려는데 될까요..? 그리고 근무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자체를 구경도 못했고 뿐더러 작성도 안해서 증빙서류 할만한 거라고는 월급이체내역과 사장님의 통보 카톡연락밖에 없습니다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이체내역과 사장님과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으로도 근로했다는 증거로 볼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3.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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