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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질문이요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안쓰고 그냥 말로 상담하고 한달넘게 일했습니다.월화수토 주 4일 주 20시간 다 개근했는데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6시부터 11시까지였는데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시급6800원에 다 들어있는거라는 식으로 말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를 안썼기때문에 68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 채용공고에 6800원이 적혀있는 내용을 확보해두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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