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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을야간에하는데요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9시간씩 평일야간하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잇나요? 수당같은거못준다고 말하시던대 어떻게해야받을수잇나요 일을하는중이라 좋게말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일도중에 요청하기 어렵다면 그만둔 후 요청할수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두시길 바랍니다. 68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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