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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금토일 알바생입니다.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면 그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제가 근로계약성을 작성 하지않았는데 작성하지않아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금요일7시간토요일7시간일요일6시간입니다.항상 시간은같지않습니다. 처음시작한주는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에 근로하기로한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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