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관련 문의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매일일한시간이 달라서첫주 평일5일 5 6 5 7 6 시간둘째주 1주일내내 6 8 7 8 6 4 5 시간셋째주 월화수목 7 6 6 7 시간셋째주 금요일에는 원래 이라는날인데 제가 뺐습니다 그럼 결근처리가되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주휴슈당은 매주 계산해서 더하는건가요그럼 이번달 총 주휴수당이 얼마일까요?시금은 6500원이고 제가계산했을때 74만원정도는 들어와야하는데 지금 65만원밖에 월급이 들어오지않은걸 보니 주휴슈당빼고 시급만 주신것같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에 근무하기로한 요일,시간을 기준으로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로 받음)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사장님도계십니다. 만약 계산한 월급과 다르다면 사장님꼐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