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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이요ㅜㅜ

 |  |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은 6500원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ㅜ 또한 월~금 주15시간이상 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중간에 달이 바뀌게되면 그부분에 대해선 계산되지않았습니다ㅜ 이게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쓰셨나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경우 6500원중 6030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근무 요일 또는 시간은 처음에 일하기로한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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