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이요ㅜㅜ
17-0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쓰셨나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경우 6500원중 6030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할수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근무 요일 또는 시간은 처음에 일하기로한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