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왜 지워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려봅니다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최저급여는 근로자수에 관계가없으며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시급을 산정해 보고, 근무시간에 비해 시급이 낮다면 16년도 기준 603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월급과 차액이 생긴다면 더 임금을 더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2.휴게시간은 무급임으로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만 쉬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만 무급 처리하면됩니다.3.무단퇴사시 사업장에서 공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하루손해배상에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4.수습기간에 80%를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1년이상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