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또는 소득세가 공제 되었을 수 있으며,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는 국세청 또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대로 세금이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