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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송도동 커넬워크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3주하고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면담에서 제가 일해서 받아야하는 수당이 총 38만원이라고했는데 그중에 세금을 떼면 33만원정도 받는다고합니다. 세금이 무슨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은 세금같은거없고 딱 시금을 줘야되는거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또는 소득세가 공제 되었을 수 있으며, 제대로 공제되었는지는 국세청 또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제대로 세금이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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