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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21일 부터 시급 7000원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11월 급여는 11월 말일에 받았고 12월 급여는 31일에 받았습니다. 원래 알바 시작할 때에는 2월깢 하기로 했었는데 출근 안하는 오늘 31일 분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에 일하던 분이 복귀하겠다고 한 것이 해고 사유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 6시간 또는 7시간,주 5일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 북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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