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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해보고싶어요!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달로 5개월째 의류매장에서 근무중인데요 월급은 180이구요 그래서 제가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어요 주휴수당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40시간까지만 나오더라구요 저는 일주일에 66시간인데 그럼 66시간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40시간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제 월급이 맞는지 확인한번만 해주세요 물론 개근 했습니다 여태껏 쭉!그리고 제일 궁금한게요 이번에 월급을 받는날이 1월18일인데요(제가4주마다 월급을 받아요)(근무일24번만에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구요)제가 최저랑 주휴수당(40시간기준) 으로 계산하면 대략 1845000원이 나오더라구요! (1월부터는 최저6470으로 계산)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꺼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만 적용하며,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초과된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하면 연장 수당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전체 근로시간의 총 합 X 시급 ( 만약 12월, 1월 나뉘었다면 12월 근로시간 총 합 X 6030원 / 1월 근로시간 총 합 X 6470원을 하여 더함)주휴수당은 8 X 시급하시면 됩니다. (12월과 1월이 이어지는 주는 주휴일이 포함되는 월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전체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4주분) = 월급여 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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