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이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최대 3개월 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아예 수습기간 급여적용도 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최저임금액의 9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2. 시급인상의 이유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그 해의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3. 야간수당은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보통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4.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실(급하게 다른 근로자를 구하거나, 사업장 운영을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함)따라서, 무단퇴사는 나중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퇴사 방법이며, 퇴사통보를 미리 하고 퇴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5. 사업주가 동의하고 제공해 준 것이고 나중에 해결이 된 부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6.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월급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보통은 민원 접수 후 3자 대면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며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