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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시급 5000원으로 토요일 14시간(오전 9시~오후 11시), 일요일 13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총 주말 27시간을 CU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알바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1. 시급은 점장님이 본사에서 지정된 법이라 설명하시면서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80퍼센트만 주겠다고 하셨고 80퍼센트가 10원 단위로 떨어지자 반올림하여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가능한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알바 공고에는 최저시급 지급이라고 써있었으며 주말 이틀동안 오전 9시~오후 9시로 총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공지하였고 일을 시작하자 말도 없이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공지하셨습니다. 또한 실제 CU편의점에서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 최저시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2. 편의점에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수익이 올라야 시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내내 강조하셨는데 사실인지 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3. 주말 근무로 주 27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비롯한 다른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 일을 그만둘 때 그만둔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면 제가 못받은 임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 월급 중 20만원을 가불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6.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숙지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신고하게 되면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점장님과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해야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이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최대 3개월 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아예 수습기간 급여적용도 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최저임금액의 9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2. 시급인상의 이유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그 해의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3. 야간수당은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보통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4.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큰 손실(급하게 다른 근로자를 구하거나, 사업장 운영을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함)따라서, 무단퇴사는 나중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퇴사 방법이며, 퇴사통보를 미리 하고 퇴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5. 사업주가 동의하고 제공해 준 것이고 나중에 해결이 된 부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6.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월급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보통은 민원 접수 후 3자 대면하여 사건조사를 받게 되며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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