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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대타를 사용하면 개근인가?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ㅎㅎ12월13일 화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2월 21일 수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가게는 18일(일)에 문을 열지않았구요.이때 제가 13일부터 17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님은 12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않았으니 첫째주의 주휴수당을 줄수없고 192021일 (월화수)의 경우는 월화수에만 일을 하였으니 또한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째주의 경우는 제가 근로계약시점이 화요일부터인거니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않았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않는것니 부당하다 생각되고 둘째주의 경우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은건 저인데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게 타당한가에 의문이 듭니다. 물론 첫째 둘째주 모두 15시간이상 근무는 하였습니다.또 다른 질문으로는 알바를 못가는 날이 생길경우 일일대타를 보내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은것으로 봐야하는가 또한 의문점입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받으셨던 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를 어떻게 기준하는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며, 첫 출근일인 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주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대타근무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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