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제가 잘못햇습니다...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야간일을하면서 힘들고 예민해서 수량을900개를 해야하는데 900개를 하기실어서 외국인이한 수량을180개를 가져갓습니다. (시시티비 없는줄알고) 그래서 아무말도없고 모르는것같애서 그다음 야간에는 270개를 가져가고 불량박스에서30개를 더해서 300개를 가져갓는데 다음날 용역이랑 사장이불러서 해고라고 여태까지 일한돈은 못준다고햇습니다 이건 형사처벌도 받을수잇다고 소송은 안걸꺼라고(듣는입장에서 협박식으로) 대신 한달한돈은 못준다고그러다고요 제가 엄청잘못한건 알고 반성햇지만 한달치 일한거 반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그 수량들이 배를뛰어 미국가고 미국에서 일본간다네요...최소6개월걸린다나머라나 먼말인지도모르겟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월급은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단,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대화해보시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