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햇습니다...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월급은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단,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대화해보시고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