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시급 보다 작은 임금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업종이고 하루 12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틀 쉬는데 월급은 140만원이구요 시급으로 따져보니 4500원이더군요 2017년도에 최저임금 오르는데도 140만원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월급쓰고 동의도 해버렸는데 신고 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청구 가능하며,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여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