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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제가 음식점에서 5개월째 12시간씩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알바시작한날 근로계약서를 시급 6100원, 소정근로시간 10시~22시(휴게시간 3시간 30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이라고 해놓은 시간에 손님이 오면 바로 받아야했고 아예 쉬지 못한날이 대부분이였구요. 결과적으로 하루 12시간씩해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처음 8,9월은 6100원으로 받았고 10월부터는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6500원씩 받았습니다. 시급을 올릴때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구요.그리고 9월에 1번 10월에 1번 지금까지 총 2번 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결근을 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24÷40)x6100x8 : 8,9월 주휴수당(24÷40)x6500x8 : 10~12월 주휴수당이것이 맞는것 같은데 혹시 잘못 알고있는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산법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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