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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알바하고 당일해고 통보를받았는데요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목 그대로입니다집앞 패밀리레스토랑인데(프렌차이즈아님) 11월30일부터 일시작해서 12월26일 크리스마스다음날에 당일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주방보조로 들어가서 원래는2월까지 일하는거였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새주방장(이분은직원으로들어오심)한명 데려오면서 알바애는 오늘자르라고 실장님께 애기했대요.이가게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이런건 사장이아예 생각도 안합니다.지각이나 결근이런건한번도안했구요.1주일에 36시간씩 일했어요. 알바천국에서 주휴수당계산해보니까 46800원나오던데 이게 1주당받을수있는 금액인가요?그리고 이가게를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4대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사유없는 일방적 해고통지 이3개가 다적용가능한가요? 또 신고가능한 항목이있는지요? 돈도 주휴수당은 안들어왔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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