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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시작 첫주에 하루 일찍 나오란말에 그주만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안되시는 건가요?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합니다. 일찍 나와 추가로 근무하신 건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여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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