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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부탁좀드려요ㅠㅠ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엔 7시간반 토요일엔 9시간반 일요일엔 9시간했어요~주6일이였구요.점심시간도 따로없었고 쉬는시간도 따로없었고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 간다면 8 X 6100원 하면 1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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