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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시급 (6개월=시급오천원,1개월=시급 오천오백원)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6개월 주3일 10시간 5000원으로 11시부터 9시까지 알바하고 그만두다가 한달만하게 됬는데 시급이 5500원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최저시급도 안돼는데 못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며, 603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사업주에게 요청해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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