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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습니다

 |  | 16-12-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한지 한달을 막 넘긴 19살 여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저녁7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못받습니다 심지어 최저시급도 못받아서 5500원이나 6천원을 받습니다.일을 그만두려하는데 새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그만두게도 못하게하고 근로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실하게 그만두고싶은데 이거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그만두고싶을때 그만둘수있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대한 미리 퇴사통보 하시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최저임금위반으로 신고 가능하여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해보시고, 혼자 해결하시 힘드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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