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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사장이 1달정도 하는데 수습기간이라는걸로 시급 5500원 준다는데 이거 최저시급도 못받는건데 해야하나요? 원래 그런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2017년 최저시급 기준인 6470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최대 3개월 동안 5,823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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