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2017년 최저시급 기준인 6470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최대 3개월 동안 5,823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