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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말을바꿉니다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 아는동생이 알바를 그만두게 됬습니다시급은 7000원이였고 3개월후 7500원으로 인상해주신다고 하셨으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10시까지로 일하기로 했는데 10시30분 또는11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야근수당 따져서 받을수있나요? 이번 한달에 92시간했으며 일주일에20시간 이상했고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주휴수당 얼마나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동생이 갑자기 일을그만두는거라면서 7000원 주시던 시급을 6030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시급7000원 제대로 다못받는건가요?알바를 하면서 알바생들에게 욕하는건 다반사였고 알바하러 가기2시간전에 오늘은 나오지말라며 쉬라고 한적도 몇번 있습니다.주휴수당,야간근로수당,약속했던 시급받는것,근로계약서 미작성,언어폭력 등 이런것들 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제 동생은 참고로 98년생 19살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3.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으로 간주되며, 노동청에 폭행 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녹음 등)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통상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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