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ㅜㅜ!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원천징수 명목으로 임금의 3.3%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많이 신고 하나, 사업장 내에 위반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