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대계상 신고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기준소득 변경및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때, 귀하의 월기준소득월액을 정정신고하여, 적합한 국민연금보험료로서 공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