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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대계상 신고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삼년전에 한 아르바이트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나흘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받았습니다.(십만원미만)이번달 필요한일이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떼었더니 급여을 60십여만원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뭐가있을까요. 근무시 사장 갑질이 너무 심해 꼭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기준소득 변경및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때, 귀하의 월기준소득월액을 정정신고하여, 적합한 국민연금보험료로서 공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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