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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4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한주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계약은 월요일-금요일 오일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7시간30분 최저시급으로 5일 근무였습니다.이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가요.담당자분께여쭤보니 계약기간이 5일밖에 되지않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행정해석 상, 다음주에 근무할 것을 간주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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