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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5일 부터 일 하기로 했는데 그 날 부터 하는 이유가 아직 오픈을 안해서에요. 체인점 카펜데 지금은 공사중이고 저 날 오픈해요. 근데 오픈 전에 와서 매장도 보고 일도 조금 배우고(포스나 기타 등) 회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점주가 급여에 대한 얘긴 안하고 면접볼 때 오픈 전에 두 번 정도 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식 일은 아니고 머랄까.. 오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한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점주에게 직접 물어보긴 좀 그렇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적어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에 관련해서는 근무 시작 전에 사용자와 정확히 합의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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