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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주간조(월10회) : 10시~22시 / 휴게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 실근로시간 10시간(8시간+연장2) 야간조(월10회) : 22시~10시 / 휴게시간 중간 4시간 / 실근로4시간- 임금 1. 기본급 : 1,350,000원 2. 연장수당 : 180,210원 3. 야간수당 : 120,140원 4. 연차수당 : 60,070원 5. 식대보조비 : 49,580원 6. 월급 총액 1,760,000원이게 수당이 있어서 그런가 문제없는건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 구성 항목으로 보았을 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및 수당금액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시급 + 각종 수당 포함)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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