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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까지 1년반다니는동안 주휴수당이 있는지모르다 알게되어서 그동안 못받앗던 주휴수당요청햇더니 바로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못받은 1년반동안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받을수잇는건가요?그리고 부당해고도 요건충족되나요? 월급은통장으로주어서 월급내역증빙할수있습니다 주오일근무햇고 근로계약서는안썻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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