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받을수있는돈+주휴수당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래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에 답변해드린 계산이 맞으나, 주45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더 근무한다면 추가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보다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에게 요청하시고 추가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