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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받을수있는돈+주휴수당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썰매장에서알바를하는사람입니다오전9시30분~오후5시10분까지근로하기로되있어 하루7시간30분12.23일부터 2월12일까지 하기로하고한달에 1585000원을받기로 근로계약서를쓰고 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일이바쁘다보니 평일에는 시간내에끝나는데주말은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까지근로합니다ㅕ시즌알바이다보니 금토일은쉬지못하고 월화수목중 하루쉬고있는상태인데 주말도못쉬고 설당일이랑 설휴일에도일을해야되는상태인데 158만5천원이면 너무 적은거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1달기준 얼마나 더받을수있나요 근로자는평일기준 15~20명쯤이고주말은 20~25명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래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에 답변해드린 계산이 맞으나, 주45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더 근무한다면 추가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보다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에게 요청하시고 추가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월급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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