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 주휴수당신고하려하는데요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월부터 지금까지 9월빼고 계속 시급5천원받고 야간편의점알바하는데요. 그만둘때 노동부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있는 자료가 편의점안의 근무일지와 제가작성한 근무일지(둘다달력), 통장입출금(조회하면나오겠죠) 12월부터는 매일마다 근무일지작성할때마다 근무일지사진찍고 포스기에있는 시간사진찍어놓구요. 폐기로 절도죄 운운할까봐 특정폐기물품 가져가도되는지 물어보는거, 폐기 먹고싶은거있으면 먹어 < 이 두개를 녹음해놨구요. 이자료면 저한테 아무피해없이 돈 받아낼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자료 잘 준비하셨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위해 녹음도 잘 해두셨으니 문제없이 진행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