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고 퇴사해서 그런데요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번과 2번.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후 답변 가능합니다. 더욱이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면 더욱이 실 근로시간 측정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접수 시, 근로조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1시간밖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실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 근로시간 정리한 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