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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고 퇴사해서 그런데요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4대 보험 포함 5인근무자(근로자 수는 주방쪽 4명 회사쪽 8~10명 ) 이상인 요식업쪽에서 일했었는데요2016.10.26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며 입사후 1개월간 수습으로 금액에 80%지급이고1.을의 시업시간은 10시부터 종업시간은 22시며 1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다2.을의 휴게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길이와 시각이 변동될 수 있다3.갑은 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이렇게 연봉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그런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 주방쪽이 아니라 서빙쪽을 주로 해서가지고 한달하고 5일정도 하고 그만뒀는데최저급여도 못받았다는데 화가 나 이렇게 올려봅니다1. 10.26~11.30 급여가 나왔는데 10.26~11.25은 80% 11.26~11.30은 100% 지급으로 1,405,922원을 받았는데 최저급여 받을려면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5인근무자이상 4대포함입니다2. 제가 월6회 160인걸 알고 해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에는 휴식시간은 14시부터 16시로 2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요식업쪽인지라 주방을 지켜야 되기에 밥만 먹고 바로 주방쪽에 들어가야 되기에길어야 1시간밖에 못쉬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4.퇴사할시 말도 없이 퇴사를했는데 이거에 관련해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5. 그리고 12.4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번과 2번.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후 답변 가능합니다. 더욱이나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면 더욱이 실 근로시간 측정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접수 시, 근로조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1시간밖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실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 근로시간 정리한 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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