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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시급이 원래 낮아요?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그동안 일했던 편의점들과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이 최저시급도 않주는데 원래 그런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업종, 업무 강도에 관계없이 법정 최저시급액 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206년이면 6030원, 2017년이면 6470원 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민원을 통해 급여를 제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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