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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매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최근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당시엔 퇴직금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상태여서 체불 임금 지급 내역에 퇴직금 금액은 제외된 상태로 적었습니다.노동부 출석 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인데, 출석 후에 감독관에게 체불 금액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확실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1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한달 60시간'이 조건이 모두 채워지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사전에 청구하지 못했다고 따로 말씀하시면 해당 내용도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근퇴법 8조, 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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