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사전에 청구하지 못했다고 따로 말씀하시면 해당 내용도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실 겁니다. [근퇴법 8조, 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