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저좀 도와주세요ㅜㅜ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남겨주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많이 힘드시겠어요. ;;우선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오랜시간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월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민사소송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보다 조금 더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는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도산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체불금을 일정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