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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좀 도와주세요ㅜㅜ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바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일을 했는데요 9월에 일한돈을 아직도 못받고있어요ㅜㅜ 사장이랑 문자도 하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시간대로 하면 605000원인데 사장은 내 시간계산이 틀렸다고 47만 얼마라는 거에요 그래서 사장이 계산한 시간대로 하자고 하고 계산하니깐 562500원이었습니다 진짜...거기서부터 어이없었는데 10월말일에 넣어준다더니 10월 말일이 되니깐 그때부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꺼라고 문자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장은 나오지도 않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또 몇주가 흘렀는데 노동청에 전화하니깐 담당하시는 분이 사장이 계속 전화도 안받고 한 번 전화가 됐는데 줄거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돈 들어왓냐고 물었는데 캄캄무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저말고도 돈을 못받은 사람이 두명이나 더있는데 한명이 가게 찾아가서 사장이랑 얘기했는데 돈이 없답니다(그러면서 스탠드바를 착석바로 리모델링 하는 중이라더군요) 그리고 제얘기를 했더니 시간계산도 틀리고 말하는게 괘씸해서 안줄꺼라더군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업자명도 다른사람이름이고 자기는 그냥 노동청에 출석안하고 전화안받으면 그뿐이라고 .... 사장이 대전에서 조폭 생활같은 거 하고 듣기로는 성매매나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해서 자기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거 그냥 별것아니라고 벌금만 내면 그뿐이라고 그런소릴 합니다. 진짜 돈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노동청담당하시는분도 별로 신경안쓰시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네요 (계속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한다고 하시고..) 아니면 진짜 돈 정 받을 방법이 없으면 뭔가 혼낼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ㅜㅜㅜㅜ진짜 억울하고 정말 화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남겨주신 내용 읽어보았습니다.많이 힘드시겠어요. ;;우선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오랜시간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월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민사소송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보다 조금 더 소요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관련해서는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도산한 것이라면 정부에서 체불금을 일정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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