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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는게 맞는걸가요?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CU 편의점에서 약 3달간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3달을 못하고 나갈 겨우 3일치의 알바비를 미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오래할 생각으로 갔기에 알았다고 하였고 3달이 다 차기 3일전이 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1, 2+1 상품 중 손님이 챙기지 않으시는 걸 가끔 먹거나, 혹은 이전의 판매이력조회에 들어가 취소하고 2+1을 만들어서 챙겼다가 돈으로 환불하곤 했습니다. 판매이력까지 조회해서 한것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돌려 놓고 돈을 가져갔으니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반품개념으로요. 3개월째의 마지막 3일 전에 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건 절도에 해당된다 하시며 해고라고 하셨습니다. 제 문제로 맨처음 말했던 대로 알바비의 3일치는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절도죄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거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마지막달에 1+1,2+1 행사상품이 반품된 이력들을 조회해 모두 합산한 후 제 총 근무 일수를 나눈후 근무일수 인지 근무시간을 곱하여 나온 값을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하고 주셨습니다. )(약 91,000 EX) 32,000 /52 * ? ) 물건을 채워넣고 돈을 환불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여지껏 주휴수당돈 한번 지급해준적 없어 사실 퇴사날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 그냥 신고를 당하고 주휴수당과 미지급 월급을 받아야 할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미지급 수당은 3일 144,720 과 주휴수당 530,640 총 합계 675,360 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 한가지 피씨방 야간 알바를 하는데 금토 주 2일 총 21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40시간 이상 근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거라며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ㄴ디ㅏ.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간비율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말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미지급된 3일분 급여, 발생조건에 충족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물건은 어쨋든 사업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1+1, 2+1 상품 중 손님이 챙기지 않으시는 걸 가끔 먹거나, 혹은 이전의 판매이력조회에 들어가 취소하고 2+1을 만들어서 챙겼다가 돈으로 환불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물론 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 과실을 입증하여 급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이 크지 않거나 하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소요시간,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직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 입증이 안된 경우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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