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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16-1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구요23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이구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합니다.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또 받을 수 있는지,주휴수당,월급 이외에 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엄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밤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불가)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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